고유번호증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단체 설립과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

민행정사 2025. 3. 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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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민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영리단체는 법인은 아니지만 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아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비영리임의 단체는 고유번호증 발급이 필수는 아니지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 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단체의 재정적 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번호와 유사하지만, 세금 납부 의무가 없는 비영리단체에 부여되는 고유한 식별번호입니다.

 

1. 비영리단체란?

비영리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즉, 단체의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단체의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의 목적이 반드시 공익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즉,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도 있지만, 단순한 친목 모임, 학술 연구, 취미 활동을 위한 단체도 비영리단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단체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비영리법인: 법적 지위를 가지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비영리임의단체: 법인격이 없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활동 가능.

2. 비영리단체 설립 요건

비영리단체를 설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설립 목적: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활동(친목, 학술, 취미, 공익사업 등)
* 조직 구성: 대표자 및 회원(일반적으로 5인 이상)
* 정관 및 운영 규칙: 단체의 목적, 운영 방식 등을 명확히 명시

이 요건을 충족하면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

① 구비서류 준비
* 단체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정관, 회의록, 회원 명부 등)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무실이 있을 경우)

② 세무서 방문 및 신청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서 제출
* 서류 심사를 거쳐 보통 1~3일 이내 발급 완료

③ 고유번호증 수령
* 세무서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등기로 받음

고유번호증이 발급되면 단체는 단체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4. 비영리단체 설립 후 주의사항

비영리단체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더라도 법인은 아닙니다.

5. 비영리단체 설립,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할까?

다만 서류 미비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고  정관이나 규약 작성,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신속한 발급을 원하신다면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