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가족 장인·장모 F-1 방문동거비자 초청 및 체류기간 연장 방법
베트남, 태국, 중국,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러시아, 네팔, 카자흐스탄, 필리핀, 몽골 등 결혼이민자 가족, 장인 장모 처제 초청비자 (특히 자녀 양육) 도와드립니다.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통해 F-6 비자를 받은 결혼이민자의 부모(장인·장모 또는 친부모)를 초청하고 싶으신가요?
이 경우 F-1-5(방문동거) 비자를 통해 장기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장인·장모를 초청하는 F1 비자 절차와 체류기간 연장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F-1-5 방문동거 비자란?
- 대상: 결혼이민자(F-6)의 직계존속(부모 포함)
- 목적: 자녀 양육, 건강 간병 등 생활 지원 목적
- 초청자: F-6 비자 소지자 또는 그 배우자(한국 국민)
예: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의 장모가 손주를 돌보기 위해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 초청 조건 및 필요 서류
구분 | 내용 |
---|---|
초청자 요건 | 한국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 |
동거 사유 | 자녀 양육, 질병 간병 등 생활보조 사유 입증 |
주요 서류 |
|
■ F-1 비자 초청 절차 (해외 → 한국 입국)
- 초청장 및 서류 준비
- 현지 한국대사관(총영사관)에 비자 신청
- 비자 발급 후 입국
TIP: 장모님의 경우,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비자 발급을 진행하며 입국 목적은 가족 동거 및 자녀 양육이어야 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 (입국 후)
-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직접 방문
- 체류연장 사유서 제출
- 자녀 양육 사실 입증 자료 제출
- 비취업 서약서 제출
- 수수료 납부 및 접수
⚠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https://blog.naver.com/mineun1986/22378209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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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기간 연장 시 준비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자녀 출생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비취업 서약서 (필수)
- 자녀 양육 사진, 영상 등 증빙자료
- 거주지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 수수료 60,000원
https://blog.naver.com/mineun1986/22377681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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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모님 체류기간 연장도 대리로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해야 하며, 대리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비취업서약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F-1 체류자는 취업이 불가하므로 비취업 확약이 필요합니다.
Q. 방문동거비자 체류 가능 기간은?
A. 초기에는 1년 이하 체류 허가가 부여되며, 연장 신청을 통해 장기 체류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mineun1986/22320910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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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출입국 전문 민행정사의 조언
F-1 방문동거 비자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이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체류 자격입니다.
하지만 허가 요건이 비교적 엄격하고 서류의 완성도와 진정성 입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https://blog.naver.com/mineun1986/222832721156
F1 비자 가족 초청 비자 ( 베트남 장인 장모 양육지원으로 초청 허가 완료)
민행정사입니다. 출입국민원대행등록기관 민행정사입니다. 춘천 원주 태백 강릉 속초 홍천 횡성 영월 평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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