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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계약서, 왜 제대로 써야 하나요?|행정사가 알려주는 실전 팁

민행정사 2025. 5. 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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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줬는데 계약은 못 했다?”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안 돌려준다네요.”

상가 인수나 양도 과정에서 이런 상담이 요즘도 자주 들어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권리금 계약서가 없거나, 허술하게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https://blog.naver.com/mineun1986/223869494458

 

춘천에서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행정사

춘천에 민행정사입니다. (현재 공지로 277, 1층에 있습니다. 곧 맞은편 공지로 280, 1층으로 이전 예정입니...

blog.naver.com

 

 


권리금이란? 그냥 웃돈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권리금’ 하면 단순한 웃돈이나 프리미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시설·영업노하우·고객 기반·입지 가치 등 무형 자산까지 포함하는 대가입니다.
그만큼, 제대로 계약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Q. 권리금 계약서, 꼭 작성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정사의 업무 범위입니다.
간혹 공인중개사가 도와주는 경우가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상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그들의 고유 업무가 아닙니다.

◆ 권리금 계약서는 법적 분쟁을 대비한 사문서 작성이며, 행정사가 작성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아직도 현장에서 많이 혼동되고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할까요?

  • 권리금 액수와 구성 (예: 시설 1,000만 원 / 영업권 2,000만 원)
  • 지급 방법 (현금 or 계좌이체)
  • 지급 시기 (계약 시, 임대차 계약 후 등)
  • 임대인 동의 여부와 승계 조건
  •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권리금 반환 규정
  • 위약 시 손해배상 조건


실무 사례 : 계약서 없이 구두로 했다가 손해 본 사례

C씨는 경기도의 한 상가에서 2,000만 원의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 약속만 한 채 권리금을 지급했지만, 며칠 뒤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상대는 "이미 가게를 보여줬으니 끝"이라며 반환을 거부했고,
결국 소송에서 계약서 부재로 절반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종종 벌어집니다.
문서 한 장이 수백만 원, 때로는 수천만 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 권리금 계약서,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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