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디자인 회사를 운영한다면 꼭 해야 하는 이유
민행정사
2025. 6. 1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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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공간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가요?
정부·공공기관 입찰을 고려하거나 여성기업 인증, 직접생산확인증명을 준비 중이라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에 신고된 디자인 전문사업체를 말합니다.
이는 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부족하며, ‘전문성 보유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별도 절차입니다.
왜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 여성기업 확인 신청 시 필수 업종 등록 요건 충족
- 직접생산확인증명(디자인 서비스 분야) 신청 전 선행 필요
- 정부·지자체 입찰참가 자격 요건 충족
- 디자인 전문회사로 대외 신뢰도 확보
즉, 신고 여부에 따라 입찰 가능 여부, 인증 통과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핵심 조건입니다.
신고 절차는 어떻게?
-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전문회사 신고시스템 접속
- 사업자등록증, 포트폴리오(3건 이상), 종업원 현황, 대표 이력서 등 서류 준비
- 온라인 접수 후 7일 내 신고확인증 발급 (보완 시 추가 소요)
※ 신고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시·군·구가 아닌 진흥원 소관입니다.
실무 꿀팁
- 대표자 1인 기업도 신고 가능하나, 상시종업원 1명 이상 기재 필요
- 포트폴리오는 3건 이상, 직접 수행한 디자인 결과물이어야 함
- 사업목적에 ‘디자인 관련 업종’ 명시되어 있어야 함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 등에서 디자인 스튜디오, 시각디자인 업체, 전시기획사를 운영 중이시라면,
민행정사사무소에서 신고 준비부터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 010-7270-1986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27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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