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옥외영업, 신고 안 하면 벌금?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음식점, 카페, 디저트 전문점 등 외부 공간을 활용한 영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물 앞 테라스, 주차장 일부, 마당 공간 등을 활용해 외부 테이블을 놓는 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죠.
하지만, ‘옥외영업’은 자유롭게 하면 안 되는 영업행위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1.옥외영업이란?
– 실내가 아닌 외부 공간에서 음식 또는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옥외영업’은 건물 외부 공간(옥외)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영업은 단순히 테이블을 놓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 실외 테이블·의자 설치
- 이미 조리된 음식·음료 제공
- 옥상 또는 마당 공간 활용 등
따라서 이런 공간을 영업에 활용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2. 왜 신고해야 할까?
– 무신고 영업 시 과태료와 시정명령, 반복 시 이행강제금까지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령상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위생 점검 시 적발되거나 민원이 들어올 경우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불이익
- 시정명령 →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 불법 구조물 설치로 인한 철거 명령 가능
특히 최근에는 테라스 영업이 많아지면서 단속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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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옥외영업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테라스 설치 전 꼭 확인해야 할 인허가 절차
안녕하세요 춘천 민행정사사무소입니다. 민행정사사무소는 인허가행정사로 10년 간 업무를 이어오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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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옥외영업 신고, 꼭 알아야 할 3가지 조건
1. 영업장 부지 내 공간만 가능
공공도로, 인도, 타인 소유지 등은 사용 불가합니다.
내 점포의 건물 앞, 주차장 일부 등 건축물 대장상 동일 부지여야 합니다.
2. 조리행위는 불가
외부에서는 조리, 튀김, 굽기 등 일절 금지입니다.
내부에서 만든 음식만 제공해야 옥외영업이 인정됩니다.
3. 면적과 구조물도 신고 대상
단순한 테이블만 놓는 것도 신고해야 하며, 차양막, 천막, 데크 등 구조물이 설치되면 건축법이나 옥외광고물법 적용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4. 옥외영업신고, 어떻게 하면 될까?
★ 기본적인 절차 요약
-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준비
- 영업신고증 사본
- 부지 사용 동의서(임차인일 경우)
- 외부 배치도, 평면도
- 관할 보건소 또는 위생과에 제출
- 현장 확인 및 신고 수리 통보
보통 신고 후 1~2주 내 수리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사례 | 유의사항 |
주차장을 테라스로 활용 | 건축물 부속시설인지 확인 필수 |
가설 천막.차양 설치 | 구조물 허가 또는 신고 병행 |
테이블이 10개 이상인 경우 | 화재안전관리 기준 적용 가능성 |
6. 작은 테라스라도 신고는 기본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조금만 쓸 건데 뭐…”라는 생각으로 무신고 옥외영업을 시작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공간이 사업자등록에 포함된 공간이 아니거나, 별도 승인 없이 설치된 구조물이 있다면
단속의 대상이 되고, 시정명령 처분 또는 벌금과 강제철거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옥외영업은 ‘면적 확장’이자 ‘법적 책임’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처음부터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영 방법입니다.
- 옥외영업 외에도 건축물대장 정리,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
옥외광고물 허가, 불법영업 구제 상담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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