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땅이 너무 작거나 애매하게 잘려 쓸모가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포기하고 넘기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잔여지 매수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용되지 않은 '남은 땅(잔여지)'도 사업시행자에게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면적이 작다고 되는 건 아니고, 독립적인 사용이 어렵거나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한 사례 중에서도, 도로 개설로 인해 마당 일부가 잘려 나가고, 남은 땅이 차량 통행도 어려운 협소한 공간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잔여지 매수청구가 가능한 대표적인 사례죠.
청구가 가능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히 마지막 요건인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행정사 입장에서 보면, 잔여지 매수청구는 실무에서 상당히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단순한 민원처럼 보이지만,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수천만 원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춘천법원 앞에 10년차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잔여지 매수청구, 수용재결, 그리고 국유지 매수 청구 관련 절차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작은 땅이라도, 권리는 제대로 챙기셔야 합니다. 민행정사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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