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디자인 회사를 운영한다면 꼭 해야 하는 이유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공간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가요?정부·공공기관 입찰을 고려하거나 여성기업 인증, 직접생산확인증명을 준비 중이라면,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산업디자인전문회사란?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에 신고된 디자인 전문사업체를 말합니다.이는 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부족하며, ‘전문성 보유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별도 절차입니다.왜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여성기업 확인 신청 시 필수 업종 등록 요건 충족직접생산확인증명(디자인 서비스 분야) 신청 전 선행 필요정부·지자체 입찰참가 자격 요건 충족디자인 전문회사로 대외 신뢰도 확보즉, 신고 여부에 따라 입찰 가능 여부, 인증 통과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
직접생산확인
2025. 6. 18.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