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납품, 나라장터 입찰, 조달시장 진출을 고려 중이라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준비입니다.
특히 직접생산확인증명, 여성기업 확인서를 함께 신청하려는 경우,
신고 여부에 따라 신청의 승인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제품·시각·환경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업체를
국가에 신고한 기업을 말합니다.
이 신고는 단순한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디자인 전문성·사업 수행 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시각디자인, 편집디자인, 홍보물제작 등을 수행하는 업체라면
이 신고를 통해 조달 입찰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실무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 신청하려다 반려되었어요”
라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대부분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누락했기 때문입니다.
조달청에서는 해당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해당 업체를 정식 디자인 전문사업자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https://blog.naver.com/mineun1986/223927184608
[춘천·강원도 디자인업체 필독]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조달시장 진출의 첫걸음
춘천, 강원도 지역에서 디자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공공기관 입찰 참여,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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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춘천, 강릉, 원주, 홍천, 양구, 화천, 삼척, 동해, 속초 등
강원특별자치도 및 가평에서 디자인 업무를 수행 중이라면
해당 신고를 통해 조달 진입의 첫 관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업체도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마치면
서울·수도권 기업과 동등한 경쟁 기회를 확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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