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옥외영업, 신고 안 하면 벌금?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음식점, 카페, 디저트 전문점 등 외부 공간을 활용한 영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건물 앞 테라스, 주차장 일부, 마당 공간 등을 활용해 외부 테이블을 놓는 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죠.하지만, ‘옥외영업’은 자유롭게 하면 안 되는 영업행위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1.옥외영업이란?– 실내가 아닌 외부 공간에서 음식 또는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옥외영업’은 건물 외부 공간(옥외)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다만, 여기서 말하는 영업은 단순히 테이블을 놓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실외 테이블·의자 설치이미 조리된 음식·음료 제공옥상 또는 마당 공간 활용 등따라서 이런 공간을 영업에 활용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인허가
2025. 7. 5.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