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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옥외영업, 신고 안 하면 벌금?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인허가

by 민행정사 2025. 7. 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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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카페, 디저트 전문점 등 외부 공간을 활용한 영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물 앞 테라스, 주차장 일부, 마당 공간 등을 활용해 외부 테이블을 놓는 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죠.

하지만, ‘옥외영업’은 자유롭게 하면 안 되는 영업행위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옥외영업신고 인허가 춘천행정사 민행정사사무소

1.옥외영업이란?

– 실내가 아닌 외부 공간에서 음식 또는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옥외영업’은 건물 외부 공간(옥외)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영업은 단순히 테이블을 놓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 실외 테이블·의자 설치
  • 이미 조리된 음식·음료 제공
  • 옥상 또는 마당 공간 활용 등

따라서 이런 공간을 영업에 활용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2. 왜 신고해야 할까?

– 무신고 영업 시 과태료와 시정명령, 반복 시 이행강제금까지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령상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위생 점검 시 적발되거나 민원이 들어올 경우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불이익

  • 시정명령 →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 불법 구조물 설치로 인한 철거 명령 가능

특히 최근에는 테라스 영업이 많아지면서 단속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https://blog.naver.com/mineun1986/223922780720

 

음식점 옥외영업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테라스 설치 전 꼭 확인해야 할 인허가 절차

안녕하세요 춘천 민행정사사무소입니다. 민행정사사무소는 인허가행정사로 10년 간 업무를 이어오고 있으며...

blog.naver.com

 

3. 옥외영업 신고, 꼭 알아야 할 3가지 조건

1. 영업장 부지 내 공간만 가능

공공도로, 인도, 타인 소유지 등은 사용 불가합니다.
내 점포의 건물 앞, 주차장 일부 등 건축물 대장상 동일 부지여야 합니다.

2. 조리행위는 불가

외부에서는 조리, 튀김, 굽기 등 일절 금지입니다.
내부에서 만든 음식만 제공해야 옥외영업이 인정됩니다.

3. 면적과 구조물도 신고 대상

단순한 테이블만 놓는 것도 신고해야 하며, 차양막, 천막, 데크 등 구조물이 설치되면 건축법이나 옥외광고물법 적용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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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옥외영업신고, 어떻게 하면 될까?

★ 기본적인 절차 요약

  1.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준비
    • 영업신고증 사본
    • 부지 사용 동의서(임차인일 경우)
    • 외부 배치도, 평면도
  2. 관할 보건소 또는 위생과에 제출
  3. 현장 확인 및 신고 수리 통보

보통 신고 후 1~2주 내 수리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사례 유의사항
주차장을 테라스로 활용 건축물 부속시설인지 확인 필수
가설 천막.차양 설치 구조물 허가 또는 신고 병행
테이블이 10개 이상인 경우 화재안전관리 기준 적용 가능성 

6. 작은 테라스라도 신고는 기본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조금만 쓸 건데 뭐…”라는 생각으로 무신고 옥외영업을 시작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공간이 사업자등록에 포함된 공간이 아니거나, 별도 승인 없이 설치된 구조물이 있다면
단속의 대상이 되고, 시정명령 처분 또는 벌금과 강제철거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옥외영업은 ‘면적 확장’이자 ‘법적 책임’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처음부터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영 방법입니다.

 

  • 옥외영업 외에도 건축물대장 정리,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
    옥외광고물 허가, 불법영업 구제 상담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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