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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

비영리법인 사단.재단

by 민행정사 2025. 4. 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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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 춘천행정사

1. 비영리법인이란?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사교,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위해 설립되는 단체입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주로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2. 설립을 위한 준비 서류

설립을 위해서는 정관, 설립취지서, 사업계획서, 재산목록, 임원명단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 목적의 공익성과 비영리성이 충족되어야 하며, 실제 운영 가능한 구조인지, 재정 기반은 안정적인지 등을 심사받습니다.

3. 교육 목적도 가능할까?

‘교육’이라는 항목은 민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학술’ 또는 ‘기타 영리 아닌 사업’으로 해석되어 비영리법인 설립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대상 장학사업, 다문화 아동 교육, 방과후 프로그램 등은 대표적인 허가 사례입니다. 다만, 영리성 짙은 사교육 목적은 허가가 어렵습니다.

4. 설립 이후의 절차와 관리

법인 설립 후에는 등기를 통해 법인격을 부여받고, 필요 시 공익법인 (구 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추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사회 운영, 사업실적 보고, 정관 변경 시 승인 등 꾸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5.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비영리법인 설립은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공익 실현을 위한 구조와 운영계획을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민행정사사무소는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관 작성부터 허가까지 모든 절차를 꼼꼼하게 지원해드립니다.

6.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① 먼저 법인의 목적과 활동 내용을 구체화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② 임원을 선임하고, 창립총회 또는 발기인회의를 개최합니다.

③ 정관, 설립취지서, 사업계획서, 재산목록, 임원명단 등의 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 주무관청에 설립 허가 신청을 합니다. ④ 허가를 받은 후에는 관할 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⑤ 사업자등록과 고유번호증 발급을 통해 법적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설립 후에도 정기 이사회 운영, 사업실적 보고 등의 절차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므로,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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