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줬는데 계약은 못 했다?”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안 돌려준다네요.”
상가 인수나 양도 과정에서 이런 상담이 요즘도 자주 들어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권리금 계약서가 없거나, 허술하게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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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서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행정사
춘천에 민행정사입니다. (현재 공지로 277, 1층에 있습니다. 곧 맞은편 공지로 280, 1층으로 이전 예정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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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권리금’ 하면 단순한 웃돈이나 프리미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시설·영업노하우·고객 기반·입지 가치 등 무형 자산까지 포함하는 대가입니다.
그만큼, 제대로 계약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A.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정사의 업무 범위입니다.
간혹 공인중개사가 도와주는 경우가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상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그들의 고유 업무가 아닙니다.
◆ 권리금 계약서는 법적 분쟁을 대비한 사문서 작성이며, 행정사가 작성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아직도 현장에서 많이 혼동되고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C씨는 경기도의 한 상가에서 2,000만 원의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 약속만 한 채 권리금을 지급했지만, 며칠 뒤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상대는 "이미 가게를 보여줬으니 끝"이라며 반환을 거부했고,
결국 소송에서 계약서 부재로 절반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종종 벌어집니다.
문서 한 장이 수백만 원, 때로는 수천만 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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