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환경부의 최근 업무처리지침(2024년 8월 9일 개정) 에 따라 허가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 본 포스팅에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절차, 요건, 준비 서류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은 기업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운반하여 처리시설로 이동시키는 사업입니다.
📌 수집운반업의 주요 대상 폐기물
📌 수집운반업 주요 의무
✅ 폐기물의 성상(성질과 상태)에 맞는 운반차량 및 용기 사용
✅ 배출자와 계약 체결 후 적법한 방법으로 운반
✅ 환경부의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수집운반 이력 등록
✅ 주차장 확보: 지정폐기물의 경우 주차장 소재지 관할 환경청 허가 필요
✅ 차량 확보: 폐기물 종류에 따라 적합한 운반 차량을 구비해야 함
✅ 사무실 확보: 일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사무실 소재지 관할 지자체 허가 필요
✅ 재정 능력: 시설 및 장비 운영이 가능한 최소한의 재정 요건 충족
💡 중요!
👉 폐기물 종류에 따라 허가 주체가 다릅니다.
✅ 일반 사업장폐기물: 지자체(시·도청) 허가
✅ 지정폐기물: 유역(지방)환경청 허가
✅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 및 처리 계획 수립
✅ 차량 및 장비 확보 계획 수립
✅ 사무실 및 주차장 확보
✅ 적합한 폐기물 운반 차량 구비
✅ 신청서 제출 후 관할 기관의 검토 (약 30일 소요)
✅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차장 관할 기관에 신청
✅ 허가 완료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운영 의무 준수
✅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전자정보시스템 이용 보고 필수
🔹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서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 및 처리 계획 포함)
✅ 차량 등록증 및 운행 계획서
✅ 사업장 및 주차장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소유 증명)
✅ 법인 등기부등본 및 대표자 신원조회 동의서
📌 서류 제출 후 약 30~60일 이내 심사 완료!
✅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 가능 (심사 기간 연장될 수 있음)
✅ 차량 도색 기준: 차량에 업체명·폐기물 종류 표기 필수
✅ 적재 기준: 폐기물 종류에 따라 밀폐형·개방형 등 구분 필요
✅ GPS 설치 의무: 일정 규모 이상의 수집운반업체는 차량 위치 추적 가능해야 함
💡 예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종류
📌 일반 폐기물: 개방형 덤프 트럭, 밀폐형 압축차량
📌 지정폐기물: 밀폐형 탱크로리, 특수 컨테이너 차량
✅ 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시나요?
✅ 폐기물 수집운반업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 민행정사사무소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 절차를 철저히 지원합니다.
📞 무료 상담: 010-7270-1986
📍 위치: 강원도 춘천시공지로 27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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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산업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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